중국인 밀입국 위해 북한이탈 주민 2명 불구속 입건
" 대구 남부경찰서는 중국인을 불법입국시키기 위해 위장결혼을 한 혐의(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행사 등)로 북한이탈 주민 C모(42·여·일용직 근로자)씨와 K모(51·여·간병사)씨 등 2명을 25일 불구속 입건했다. C씨는 지난 2006년 12월 12일쯤 탈북 당시 알고 지내던 중국인 O모(50)씨를 국내에 불법입국시켜주는 대가로 700만원을 받기로 하고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혐의다. K씨는 C씨가 혼인신고서를 쓸때 남의 신분증 등을 이용해 증인란에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어준 혐의를 받고있다. 한편 O씨는 혼인신고후에도 C씨의 주거 불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