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나이 많다고 승진 배제하면 차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승진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55세 이상 직원을 승진 대상에서 제외한 한국농어촌공사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농어촌공사의 한 직원은 올 초 “55세 이상 직원을 승진심사 대상에서 뺀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공사 측은 “56세가 되는 해에 승진 임용되면 정년인 58세까지 근무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진다”며 “효율적 인력 운용을 위해 승진 연령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