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보는 앞에서 무릎 꿇린 건 엄벌 마땅…교사 보복폭행 창원 학부모에 실형
" 자신의 아들을 때린 담임교사를 학교로 찾아가 보복폭행한 학부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부장판사 박정수)은 25일 공동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5)씨에게 징역 8개월을, 함께 불구속 기소된 김씨의 아내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 교사의 무릎을 꿇리고 폭행한 것은 심각한 교권 침해이며 재판부에서 권고하기 전 이런 사실에 대해 용서를 구하지 않는 등 범행 정황도 대단히 나빠 실형을 선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