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AI 학습에 이용한 저작물 정보 공개해야”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로 사용된 저작물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AI 학습용 데이터로 쓰이는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면책하는 저작권법 개정안과 대치되는 주장이다. 황선철 음저협 사업2국장은 25일 열린 AI 세미나에서 “(개정안에 따르면) 음원을 AI 학습용 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변형이 일어나 어떤 음원이 사용됐는지 확인하기 어려워진다. 그에 따라 무단으로 데이터를 사용해도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게 된... [이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