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대기관리권역 포함...공기질 관리 한층 강화
강연만 기자 = 경남 하동군(군수 윤상기)은 지난해 4월 대기관리권역법 제정으로 기존 수도권에만 적용되던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됨에 따라 3일 관련법 시행과 함께 대기질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고 3일 밝혔다.대기관리권역에서는 사업장 총량제 실시,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친환경인증 보일러 구입 설치, 노후 경유차 억제 등 자동차와 생활주변 대기오염원 관리 등이 의무화된다.이에 따라 군내 대기배출 1∼3종 사업장을 총량관리제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엄격하게 제한하며 오는 2024년까지 5년간 연도별 오염물질 배출총... [강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