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지정…고성군 무인항공기센터·이당일반산업단지
경남 고성군 무인항공기센터와 이당일반산업단지 조성예정지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성군 무인항공기센터는 동해면 내곡리 일원 0.38㎢로 283필지며, 이당일반산업단지는 고성읍 교사리 일원 0.1㎢로 67필지다.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017년 4월 5일부터 2020년 4월 4일까지 3년간이다. 경남도는 지난달 22일 ‘2017년도 제2회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사항을 경상남도 공보에 공고했다. 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미래전략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강종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