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승무원 2명, ‘승객 구조 참여’ 확인…檢. 공소장 변경하나
세월호의 일부 승무원이 목포해경 123정에 의해 구조된 후 승객 구조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9일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9차 공판에서 현장에 처음으로 도착한 목포해경 123정에 탑승한 의경 김모(22)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김씨는 123정이 세월호에 두 번째로 맞대어 객실 유리창을 깨고 5~6명을 구조한 것에 대해 “누가 유리창을 깼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확실하지는 않지만 직원(해경) 두 명, 승객 두 명이 있었다”고 답했다. 해경 촬영 구조 영상 확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