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형개인의보보장한도 90%로 축소
" 오는 10월부터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의료비 본인부담금 중 최대 200만원을 본인이 내야 한다. 지금은 환자 본인이 내야 하는 비용의 최고 100%를 보험사가 지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의 개인의료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한 뒤 10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9월말까지 판매된 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는 계약 당시 보장 범위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인의료보험 가입자가 입원할 때 국민건강보험의 부담금을 제외한 연간 본인 부담금의 90%까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