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투자자 횡령책임 없어
" 서울고법 민사합의10부(부장판사 박철)는 보령메디앙스가 회삿돈을 횡령한 직원의 주식투자를 눈감았다는 이유로 대우증권과 대신증권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보령메디앙스 자금관리 담당이던 김모씨는 회삿돈 56억원과 19억5000만원을 각각 두 증권사에 개설된 자신의 주식거래 계좌로 이체해 주식 거래를 하다가 대부분의 돈을 잃었고 이후 범행이 들통나 징역 5년형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두 증권사는 김씨 계좌의 입금자가 보령메디앙스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