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휴대폰 훔쳐 팔다 걸렸다고 퇴학은 부당… 법원 “학생 포기 않는 것이 학교의 역할”
친구의 휴대전화를 빼돌려 팔아넘겼다가 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이 법원 판결로 구제를 받았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법원은 퇴학을 결정하기에 앞서 나쁜 길에 들어서려는 학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올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학교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가 A군(16)이 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 처분 취소 소송에서 15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고등학교 1학년인 A군은 지난 4월 교실에 놔두고 간 친구의 휴대전화를 훔쳐 B군과 함께 C군에게 팔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