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생리휴가 달라” 아시아나 노조 회사 고발
아시아나항공 객실승무원 노동조합은 지난 6월4일 아시아나항공을 근로기준법 '제 73조 생리휴가'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 73조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의 모성 및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월 1회 생리휴가를 보장하게 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 사유가 된다. 객실 노조는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수년간 매월 여승무원들 중 월 1회 생리휴가 신청자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한 사례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노조가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회사는 2014년 4~12월 생리휴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