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보육료 지원은 아이사랑카드로
그동안 어린이집에 제공됐던 정부 지원 보육료가 이달부터 부모에게 직접 지원되는 방식으로 바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일부터 신용카드 형태의 보육 바우처인 ‘아이사랑카드’로 정부 보육료 지원 대상 부모가 어린이집 이용료를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이사랑카드 신청 대상자는 법정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자, 만 5세 자녀(소득 하위 70% 이하)·장애아 자녀·만 0∼2세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모든 가정이다. 정부 지원금은 부모의 소득에 따라 월 5만1000∼38만3000원씩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최대 3개월 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