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해’ 형량 무거워진다… ‘보복살인’ 적용
경찰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과거 직장 동료였던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모씨(31)에게 적용된 혐의가 변경됐다. 살인죄에서 보복살인죄로 적용 혐의가 바뀌어 형량이 더 무거워졌다. 17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전씨에 적용된 혐의 변경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 보다는 형사절차상의 공식적 행위”라고 설명했다. 오는 19일에는 전씨에 ... [김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