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 집중 대응 계절관리제 시행
인천시는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조치와 관리강화를 위한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계절관리제 기간 시민 건강보호, 핵심 배출원 감축·관리(산업·발전분야, 수송분야), 미세먼지 정보제공과 홍보 등 강화된 미세먼지 대응 정책을 추진한다. 시는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주말·휴일은 미시행)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무인 단속시스템을 활용해 운행을 제한한다. 위반 시 1일당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거나 긴급자동차,... [이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