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수수료 폐지
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앞으로 정기 적성검사를 받을 때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경찰청은 현재 5000∼1만원인 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 수수료를 없애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9일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적성검사 장소를 지정병원에서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으로 바꾸는 방안도 담았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운전 부적격자를 가려내기 위해 시력 청력 등을 검사하는 제도다. 1종 면허 소지자는 7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경찰은 이번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