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공인회계사시험 시험서류 접수
금융감독원은 2017년도 제52회 공인회계사시험의 시험서류를 오는 16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험서류란 응시자가 응시원서 접수 전에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자격을 충족했다는 것을 소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 서류를 말한다. 제1차시험에 응시하려면 오는 16일부터 학점이수소명, 영어시험성정확인, 학점이수과목인정 등과 관련된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회계업무 경력으로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 2차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내년 3월 27일부터 1차시험면제신청 등 관련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서류접수는 공인회계사시... [김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