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법 위반 대전 유성구의원 고발…재산 누락신고”
자유한국당(한국당) 유성구의원(비례대표)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1일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유성구의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자신을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본인의 예금 및 펀드 2억6000만원을 누락 신고했다. 또 배우자의 예금 및 주식 5억500만원, 직계비속의 예금 4600만원 등도 빠뜨린 것으로 알려졌다.선관위는 A 의원이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재산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공직선거법은 선거에 당선될 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