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의원 위해사범 구속수사하겠다
정부는 국회의원에 대해 입법활동을 이유로 위해를 가할 경우 의회주의 파괴사범으로 간주해 구속수사하고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국회내 폭력사태에 대해서도 소속 정당을 막론하고 일반 형사사건 절차와 같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김경한 법무장관은 3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입법부의 자율권을 존중해 법적 조치를 최대한 자제했지만 폭력적 행태가 한계를 넘어 엄정한 대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회 내에서 극심한 폭력행사가 계속되고 의정 활동에 불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