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신규소득자 150여만명에 유가환급
국세청은 지난해 새로 채용된 근로자와 등록을 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유가환급금 신청을 오는 6월1일까지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연말정산한 근로자는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자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유가환급금 지급대상이었지만 신청기한 이후 입사 또는 개업하거나 회사 폐업 등으로 신청하지 못한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유가환급금 대상은 150여만명, 규모는 1800억∼2000억원 정도로 국세청은 추정했다.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회사를 통해, 퇴사한 근로자는 개별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