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아동수당 지급대상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함안소식]
함안군은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을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군에서는 오는 3월 31일까지 사전신청을 받고 자료 정비 기간을 운영한다. 아동수당은 아동복지 증진과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 과 재산에 상관없이 매달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급 연령 확대에 따라 2014년 2월생~2015년 3월생에게도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올해 1월분부터는 4월 중에 소급 지급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에 도래해 지급이 중지된... [최일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