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 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GLP)으로 지정됐다고 28일 밝혔다. GLP 제도는 의료기기의 제조‧수입 인허가를 위한 생물학적 시험시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35개 회원국과 6개 인정 비회원국 간 시험자료는 각 국가 간 인정된다. KTL은 이를 계기로 내년부터 의료기기 제조‧수입사들에게 GLP 성적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해 제품 인허가‧수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의료기기에 대해 GLP 제도를 내년 5월부터 시행하기로 공표했다. 이에 의료기기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