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양도세 조기에 찾아 돌려드립니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환급금을 4월말까지 4개월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환급은 지난해 12월 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1월1일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올해 환급대상자는 8500명, 환급액은 1530억원 가량인 것으로 추산됐다. 양도세 환급은 5월 양도세 확정신고에 앞서 자진신고 등을 통해 미리 양도세를 납부한 납세자들에게 확정신고 세액과 선납한 세액의 차액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종전에는 8월 말까지 환급을 해주었다. 또 급여소득자 등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납세자들은 별도로 경정청구나 신고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