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30대 母…징역 10년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는(송승훈 부장판사) 31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8·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진료 기록을 보면 A씨가 수년에 걸쳐 같은 약을 복용하면서 우울증을 호소한 적은 없다”며 “피해자가 죽은 뒤에도 인터넷에 신생아 폭행 사망 사건을 검색하는 등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불우한 유년 시절을 겪은 피고인이 홀로... []